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사진 벌금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한 산림보호구역 내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에 장국현 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됐다"고 해명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현재 장국현 씨의 금강송 사진이 한 점 당 400~5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벌금수위가 약하다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