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사진에 방해 돼 220년 된 금강송 '싹둑' 벌금 고작 500만원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사진 벌금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사진 벌금

사진작가 장국현 금강송 사진 벌금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한 산림보호구역 내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지난 5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장국현 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에 장국현 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됐다"고 해명해 논란을 더하고 있다.

현재 장국현 씨의 금강송 사진이 한 점 당 400~5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벌금수위가 약하다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