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국현 금강송 무단벌채 혐의 벌금 500만원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사진 촬영에 방해된다며 220년 된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장국현씨에게 주어진 처벌이 고작 500만원 벌금형에 불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한 매체는 14일 금강송을 전문적으로 찍어 외국 전시회까지 연 사진작가 장국현(71)씨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허가없이 베어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장국현씨는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으로 베어 약식 기소됐다.
이에 대구지법은 장국현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국현씨는 "소나무는 양지식물이라 햇빛을 가리면 죽는다. 참나무가 많아서 잘랐다. 또 사진을 찍는데 방해가 됐다"고 이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한 장국현씨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여론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장국현 금강송 벌채에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 벌채, 황당하네", "장국현 금강송 벌채, 구도 방해가 이유?", "장국현 금강송 벌채, 500만원이 벌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