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투자업의 진입·철수 벽을 낮추도록 인가·등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 연말까지 법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인가·등록이 더 간편하고 쉽게 바뀐다. 금융투자업 진입 시 ‘인가제’를 적용하고 전업 금융투자업자가 업무 단위를 추가하려면 ‘등록’만 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투자자문·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이 등록제로 운영되면서 취급 업무 추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인가 업무단위는 줄인다. 운영되지 않거나 통합 가능한 단위를 통폐합한다. 금융투자업 인가 업무단위가 기존 42개에서 13개로 축소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범위도 조정한다. 계열분리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범위를 조정한다. 기존에는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 관여가 불가능해도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돼 대주주 결격 사유가 됐다.
기관제재에 따른 인가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투자업 대주주 요건상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이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었지만 이 기간이 ‘1년간’으로 단축된다. 인수합병(M&A)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 조치다. 일환으로 ‘숙려기간’ 제도도 없어진다. 인가절차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6개월간 인가신청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운영했지만 앞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숙려기간은 폐지한다. 단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상위 단계 제재는 현행처럼 3년 제한이다.
인가·등록 단위 자진 폐지 후 재진입 제한도 완화된다. 자진 폐지했을 때 5년간 재진입을 제한했지만 이제 1년만 경과해도 재신청할 수 있다.
인가절차도 정비한다. 업무단위 추가에 대한 등록제 전환에 앞서 법령개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개정 전까지 운영한다. 그간 취급 상품이나 영업대상 투자자 추가 시 금감원 심사와 증선위 심의를 거치고 금융위 예비·본인가 등 심사를 통과해야 했지만 앞으로 상품 추가 등 ‘변경 인가’ 신청 시 등록제에 준하는 인가절차를 운영해 인가 소요기간을 7~8개월에서 3~4개월로 단축한다. 인가심사 기준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공표한다.
‘일괄 인가제’도 시행한다. 유사성이 크고 시너지 효과가 있는 인가 단위를 묶는다. 예컨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증권·장내파생 중개업을 일괄 인가할 수 있게 된다.
이현철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업무단위 폐지 후 재진입 제한이 완화되면서 영위하지 않는 업무단위 폐지로 인한 금융투자사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업무단위를 폐지해 필요유지자기자본 규모를 줄이고 새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하에 투자여력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