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부터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최근 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일부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주거나 현금 대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주지 않는 등 법 위반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하반기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등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9월부터 건설 분야 원사업자 200개, 수급사업자 1만5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 분석하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하도급, 유통, 가맹분야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지난해 새로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난 3월부터 점검 중이며 오는 8월 말 분석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