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안고 사는 금융취약계층이 늘면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신청자수가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채무자 구제 제도로는 지난해 3월에 출범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빚이 연체된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에 대해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사전 구제 제도다.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은 있지만 과도한 빚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일부를 탕감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채무 자체를 탕감해준다.
개인회생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이며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등 장래에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권 대출 및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금융 이용자(사채 지인에게 빌린 채무),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하다. 파산과 개인회생은 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사채나 지인가족에게 빌린 채무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과중한 채무는 개인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파산신청자격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상대적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현재 소득이 매우 적거나 앞으로도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클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된다.
개인파산면책절차는 필요한 각종서류(부채증명 및 재산, 신분증명서) 등을 준비 후 법원에 파산면책신청서를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당연복권의 순서로 진행된다.
개인회생 파산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신광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1600-8742)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