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어기면 주식 취득가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사항의 하나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의 순환출자현황’을 추가했다.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려 하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피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특히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신규순환출자를 추가했다. 과징금 산정기준은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정했다. 이밖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관련 분할 횟수 등을 상향조정하고,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하향조정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공포돼 25일부터 개정 법률과 함께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규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해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경제단체가 협력해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과 내수활력 제고를 위한 하계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도 보고됐다.
정부는 전 부처와 공공기관 대상 하계휴가·국내여행 장려, 경제단체 연계 캠페인 진행으로 국내여행 수요를 창출할 방침이다. 하계휴가 맞춤형 콘텐츠를 마련하고 여행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여행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부처·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하루 더 가기와 국내여행을 장려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는 ‘하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일가(家)양득 캠페인으로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유도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하계휴가와 국내여행을 장려한다.
‘농촌·어촌·생태관광지에서 하계휴가 보내기 캠페인’에 나서는 한편 여름방학을 활용해 초중고생이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여행을 권장한다. 하계 특별 교통대책을 실시해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철도를 일평균 2.2% 증편한다. 고속버스 예비차량 투입을 일평균 6.2% 늘리고, 스마트폰·인터넷 등에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