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 중 공공기관에서 소프트웨어(SW)를 구매할 때 벤치마크테스트(BMT)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주무부처 미래부는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등 법안마련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15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공공SW구매 사업 시 BMT 의무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이달 내 발의한다. BMT는 SW 구매자가 구매대상 제품의 성능과 기술력을 테스트,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다.
강 의원 측은 “법안의 큰 테두리는 공공SW 구매 사업에는 BMT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SW 구매 예산 범위 내에서 테스트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이 명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간담회를 거쳐 업계의견을 수렴하면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이달 안에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MT 법제화에 쟁점은 BMT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에 있다. 발의 예정인 법안에 구체적 비용부담 방안이 담기지는 않는다.
다만 강 의원 측은 “추가예산 없이 BMT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구매 예산과 실제 낙찰 가격차에 따른 금액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BMT를 위한 별도 예산이 책정된다면 공급자가 BMT 비용을 부담한 뒤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공SW 구매사업에서 통상 낙찰 가격은 실제 구매 예산의 9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BMT가 우수 국산SW를 발굴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는 “BMT를 실시하면 인지도가 약한 국산 SW도 구매 기관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한다면 구매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성능보다는 가격과 인지도에 따른 구매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