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좌석제 입석금지 교통체증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좌석제가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승객이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함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며 이같은 광역버스 좌석제가 실시되게 된 것이다.
만일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원이 나오게 된다.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정부는 이로 인한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158대를 포함해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에 직행버스 188대를 새로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직행광역버스(M 버스)의 입석 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2층 버스 20여 대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버스 증차와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 외에는 대안이 없어 교통체증이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