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총괄 기구 설립...거점 센터도 속속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하나의 창구’에서 서민금융 상담·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서민 금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이 내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서민들은 ‘통합 거점센터’에서 한 번에 금융 상품을 지원받고 대출모집인 없이도 맞춤형 금융상품을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서민용 신상품을 개발하고 맞춤형 채무조정으로 자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체계는 전면 개편한다. 서민금융 지원 관련법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 개정해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토록 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기타 소액대출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상품 브랜드는 모두 ‘햇살론’으로 일원화 된다. 수요자 입장에서 비교가 쉬워지는 것이다. 단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복지사업자 지원 등은 현행처럼 ‘미소금융’을 유지한다. 맞춤형 햇살론 상품을 더욱 다양화 한다.

은행과 협업해 새희망홀씨를 서민금융상품 모범 상환자가 제도 금융권 안착 이전에 이용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한다. 한국이지론 기능을 강화해 서민 대상 온·오프라인 민간 금융상품 알선 기능도 높인다. 금융상품 알선뿐만 아니라 서민 재산 형성, 미래 대비 등 상담도 해주는 서민형 PB역할을 담당한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일반 채무자는 현행 자율협약 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하나 협약 방식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혹은 파산신청이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소규모 채권매입 방식의 채무조정으로 지원한다. 이마저도 안되는 경우 법원 등과 연계해 개인파산으로 연계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대상 확대도 도모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다양한 상환방식 도입도 한다.

또 산재된 서민금융 유관기관 조직은 통합·이관해 25∼30개가량의 ‘통합 거점센터’를 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만든다. 수요자가 여러 곳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지자체에 입주한 서민금융종합센터 18개에 이어 올해 고용·복지센터에 총 9개의 서민금융 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