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에 29조원 매출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밝혔다.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수 사업장이 제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출 구조를 고려할 때 배출권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톤당 저감비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국내 제조업 주력업종 전체 연간 매출 감소폭이 최소 8조4000억원에서 최대 29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화학업종 매출 감소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며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은 철강산업의 경우 매출 감소액이 최소 5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중국 등 타 지역 생산과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는 탄소 누수효과로 온실가스감축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소 누수현상이란 강도 높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에서는 탄소배출이 감소하지만 규제강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생산·배출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한국에서 탄소배출이 줄어도 인근 국가에서는 탄소배출을 늘려 글로벌 탄소 저감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상대적으로 석유 연료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가구 에너지 구입 부담이 늘어나고, 탄소집약적 산업이 발달한 강원권, 전라권, 경남권 고용과 지역내총생산(GRDP) 감소가 불가피해지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이 국산차 역차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연비가 낮은 차량을 살 때 부담금을 물려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연비 좋은 차량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윤 연구위원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도입되면 탄소배출량이 적은 유럽산 디젤차 가격이 최대 660만원까지 인하된다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 결과를 인용해 “유럽 디젤차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국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해 국내 자동차업계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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