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게임물 제공업소 출입·조사 권한 가동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지난 1일~10일까지 10일 동안 서울시 종로구와 강원지역 소재 77개 게임제공업소에 대해 출입〃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게임위의 이번 출입·조사는 지난 5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탁받은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권한을 수행한 첫 사례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을 제공하는 3개 업소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와 개〃변조된 게임기 135대를 단속했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게임제공업소 출입·조사 및 서류열람권, 불법 게임물 수거·폐기 또는 삭제권한 등의 업무를 지난 5월 1일부터 3년간 위탁받았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경찰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게임제공업소를 출입해 불법 사행영업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고 불법게임물과 관련 광고·선전물 등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한편, 게임위는 출입·조사 권한을 수도권을 중심으로 7월 한 달 간 시범 운영한 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