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럽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국내기업들이 거래에 앞서 상대국 업체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복잡한 절차를 상당부분 해소해 향후 한국-유럽 간 교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의 수출업체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수출기업통합관리시스템 ‘렉스’를 구축, 오는 2017년에 개통한다고 18일(현지시각) 밝혔다.
그동안 국내 수입업체들은 상대 유럽기업의 인증수출자(AE) 지정 여부를 알 수 없어 FTA 관세절감을 받지 못하거나 유럽기업들의 통관서류 인증수출자 번호 오기로 오히려 추징금을 납부하는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상대 기업을 FTA 관세혜택 해당 기업으로 알고 거래를 진행했으나 사후 검사 단계에서 아닌 것으로 드러나 탈세 의혹과 관세 추징금을 부과 받는 경우도 있었다.
렉스가 구축되면 한국 등 제3국의 수입업체들이 거래에 앞서 해당 유럽기업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증수출자인지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관세 당국이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업체)를 지정해 관세 특혜 등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EU집행위원회는 취약한 IT기반과 예산상의 제약 등을 이유로 렉스의 구축을 미뤄왔으나 최근 무협과 유럽한국기업연합회가 FTA활용 극대화를 위해 포지션페이퍼 등을 발송해 지속적 요청을 한 결과 구축을 서두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수 무협 유라시아실 실장은 “유럽의 시스템 미비로 인해 국내 수입 기업들이 FTA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EU집행위원회의 이번 시스템 구축 돌입은 향후 한국-유럽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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