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이 키움증권과 벌인 ‘시세정보 이용료’ 소송에서 키움증권이 승소했다. 시세정보 이용료 부과를 두고 벌어진 증권사와 증권IT서비스기업의 소송전에서 증권사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다. 향후 다른 증권사의 시세정보 이용료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약 57억원의 시세정보 이용료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 달 키움증권이 승소했다. 지난해 7월 코스콤은 키움증권이 지급해야 할 시세정보 이용료 산출용 ‘계좌 수’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모든 증권사는 오프라인 ‘지점 수’를 기준으로 코스콤에 매월 시세정보 이용료를 지불한다. 온라인 증권사인 키움증권은 지점 수 대신 ‘계좌 수’ 기준으로 이용료를 매긴다. 코스콤이 ‘키움증권이 잘못된 계좌 수를 제출해 시세정보 이용료를 실제 내야 하는 금액 보다 적게 냈다’며 키움증권에 이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이 소송의 발단이다.
키움증권은 의도적 허위정보 제출이 아니라 계좌 수 산정 기준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맞섰다. ‘총 계좌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코스콤과 ‘활동 계좌 수’를 기준 삼아야 한다는 키움증권의 주장이 대립했다.
결국 지난 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실 거래 계좌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키움증권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코스콤에서 요구하는 수 년간의 미납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키움증권의 활동계좌 수는 170만개가 넘으며 총 계좌 수는 이를 상당 수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코스콤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는 8∼9월경 법원의 2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콤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계약서에 따라 미지급한 시세정보 이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우리의 주장은 1심 때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코스콤은 이번 결과가 향후 시세정보 이용료 수급과 시세정보 이용료 기준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쉽게 물러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