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액 채권 금리를 담합한 증권사들에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미리 합의한 증권사 20곳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 가운데 매도 대행 회사 11곳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 징계 대상은 KDB대우·대신·신한금융투자·NH농협·하나대투·한국투자·현대증권 등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9곳(매수 대행 회사)의 증권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11개 증권사가 금리 담합을 주도했고 매수 대행 증권사들은 단순 추종만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리 담합에 참여한 증권사 직원에게는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