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한 한국암웨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강제해 최저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소속 다단계판매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2008년 9월부터 시행했다. 시행일에 앞서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 모든 다단계판매원에 교부하는 판매원수첩에 이를 반영했다.
특히 규정을 위반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일정 기간 자격을 정지하는 등 엄격히 제재했다. 자격이 정지된 다단계판매원은 판매활동이나 하위판매원 모집활동을 할 수 없고 후원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
공정위는 한국암웨이의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로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 중 해당 부분 삭제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다단계판매원간 가격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단계판매 시장의 27%를 차지하는 선도업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재해 동종업계 사업자의 위법 인식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