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이 무단으로 수집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삭제했는지 지접 확인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구글 본사를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구글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용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구글은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무단으로 수집한 개인정보가 삭제 이후에도 복구될 수 없도록 해당 저장매체 내 자료를 일차적으로 삭제한 이후 물리적으로 파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구글을 방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 관련 기술 전문가와 삭제 과정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 사안은 방통위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첫 사례이자, 본사를 방문해 법 집행을 확인하는 첫 사례”라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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