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고형연료 관리 강화

환경부가 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 제품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했다. 개정에 따라 고형연료 제품의 수입·제조부터 사용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우선, 고형연료 제품의 품질검사와 품질표시 제도가 도입된다. 고형연료 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자는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품질검사를 분기에 1회씩 받아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검사를 받으면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수입·제조한 경우벌칙이 부과되며 부적합한 제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

고형연료 제품의 제품성과 환경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표시 제도가 도입되고 매년 품질표시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이전에는 최초로 제조신고를 할 때에만 일회성으로 품질기준을 확인하는 데 그쳐 불법 고형연료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

시설의 설치·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매년 정기검사도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은 개선명령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각각 부과된다.

고형연료 제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자에 대한 신고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고형연료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에, 제조·사용하는 경우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유승광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고형연료 제품은 폐기물 재활용 촉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등에 따라 앞으로 국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따라 고형연료 제품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고까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