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수수 및 투약 인정해 "요청은 안했다" 주장

졸피뎀 에이미 기소 투약
졸피뎀 에이미 기소 투약

졸피뎀 에이미 기소 투약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 측이 수수 및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에이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서관 523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 측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 요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라며 "권 씨가 주장한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2차례에 거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여성 권 모(34)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약품이다.

검찰 측은 "에이미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30정 씩 두 차례, 이후 10정과 15정씩 총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았다. 이 중 15정을 스스로 복용했다"고 전했다.

에이미는 공판에 앞서 직접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렇지만 졸피뎀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 의견과 엇갈린다.

에이미 측의 주장에 검찰은 에이미와 권 씨 양측의 증인 심문이 한꺼번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의사의 처방 없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에이미를 불구속 입건, 지난 6월 1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류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이미와 권 씨의 2차 공판은 8월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