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연간 2000억원 규모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9일부터 연간 2000억원 규모의 보상과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크게 재산적 보상과 주택매수,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재산적 보상은 송전선로 주변 토지의 가치하락을 보전해주는 지원이다. 기존 송전선로 좌우 3m까지만 보상하던 기준을 최대 33m까지 늘린 게 핵심이다.

주택 매수는 송전선로 인근 주민이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택매수 가액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 시까지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사업자가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해 산정한다.

지역지원 사업은 사업자가 매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 승인 후 2015년 1월부터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사업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이며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원제도 시행으로 2020년까지 약 1조2000억원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할 계획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