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요자원 시장 거래 도입 골자는 신뢰성과 전력 가격 인하다. 수요 자원을 예비력 확보용과 전력 가격 인하용 두 가지로 분리해 시장 부작용을 줄이고 제도 보완으로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대형사업자 참여에 따른 문제는 이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대기업의 동일 계열사를 통한 전력부하감축량 확보 비율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기업의 시장진입은 허용했지만 계열사의 전력부하감축량을 이용하는 불공정행위는 방지책을 둔 셈이다.
수요자원 시장거래 신뢰성 문제는 자원 분리 운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수요 자원을 신뢰성과 경제성으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신뢰성 수요자원은 감축 가능용량에 대해 연간 실시간 급전지시 이행 의무를 가지고, 위약금 제도로 중앙급전발전기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한 자원이다. 경제성 수요 자원은 실시간 급전지시 이행에 대한 의무 없이 하루 전 시장에서 발전 자원과 가격 경쟁하는 자원이다.
신뢰성 수요자원은 전력수급 위기 대응 등 사실상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발전설비 투자를 줄이고 노후발전기 폐쇄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반드시 수요자원을 가동시켜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그만큼 인센티브 부여도 계획 중에 있다.
경제성 수요자원은 전력가격 인하 용도로 운용될 예정이다. 하루 전 용량입찰 시장에서 발전용량과 같이 거래해 공급확대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약정된 절전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는 위약금을 내도록 해 일정부분 의무를 부과한다. 삼진아웃제도 도입해 약정을 3번 어길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전력 당국은 올해 9월까지 관련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고, 1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후 12월부터 수요자원의 전력거래를 실시한다는 목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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