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에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돼

전자정부에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된다.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전자정부 기반 행정서비스도 대폭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정부에 빅데이터 활용방안을 담았다. 사회현안과 부처 요구 발생시 데이터 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따라서 기관의 개별적 분석시스템 없이도 효율적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다.

또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도 5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기관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행정정보간 상호 연관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다른 기관의 전자적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시스템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은 안행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대상인 공공서비스를 지정해 등록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개인정보 준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태료도 종전 최대 4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보완된다.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UN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수성으로 우리나라 전자정부 우수성은 이미 입증됐다”며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민과 소통하는 고객 지향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