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보험 등을 해지할 때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등록된 전화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이스피싱, 파밍, 대출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인 ‘대포통장’을 신고하면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에 의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공인인증서 등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전화, 대면 등 추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외거주자(체류자)와 천재지변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금융사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정보를 조회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추가 본인확인 조치 대상에는 대출신청과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 비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에 금융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도 공포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총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거나 발생건수와 피해환급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주의·경고·견책·감봉 등 제재가 내려진다. 대포통장 등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하면 제보등급에 따라 10만원, 30만원, 50만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