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숨은 규제’ 개선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찾아 개선작업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16개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및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초 산업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에 대해 각 기관이 1차로 제출한 자체 개선과제를 주요 유형별로 나눠 논의했다.

현재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체 규정 수는 약 3300여개로 인사·복무·내부감사 등 기관 내부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제외하고,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을 1400여개로 한정해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재검토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 대상을 계약전력 7㎾에서 20㎾까지로 확대해 약 93만호가 신규 적용을 받게 됐다. 또 경제성이 낮은 지역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산업기술진흥원 등은 중소기업을 위해 품질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창업기업·장애인기업 등에 입찰 평가 우대, 선금지급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으로 공생발전에 나서기로 했다.

한전 등은 물품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 이행량에 관계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계약 이행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기로 했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 사고기업 대표자가 전문경영인이면 해당 대표자의 신규기업은 무역보험 이용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발전 5사의 납품 유자격 업체 등록·관리도 통합해 관련 업체가 연간 2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9월 예정인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에 대비해 16개 중점관리기관의 정상화 추진현황도 점검했다.

김재홍 산업부 1차관은 “공공기관 규제개선 과제 도출 노력은 높이 평가되지만 기관별로 개선 노력 편차가 크다”며 “다른 기관의 과제라도 기관별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받아들여 시행하라”고 독려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