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회가 과학기술 이슈와 정책 수립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내 ‘과학기술처’ 신설을 추진한다.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과학기술 영향평가 등을 통해 국회의 정책 전문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내 과학기술처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가 과학기술 관련 사항에 관한 연구·분석·영향평가 등 관련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국회과학기술처 설치다. 국회 운영위 소관으로 과학기술처를 두고, 위원회 필요 시 청문회 사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며 “행정행위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입법작용 역시 행정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해야만 행정행위에 대한 위임 범위와 예산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의 전문기관 설립이 요청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처는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정책을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통합하는 과학기술 영향평가 등을 담당하는 역할도 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계도 국회의 과학기술 중요성 인식과 기술영향평가 추진 계획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어떤 기술이 사회·문화·윤리·환경 등의 분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을 다양한 시민사회 의견까지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장기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술영향평가의 목적과 공신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진행과정에 대한 객관성, 방법론에 대한 일반적 합의나 인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처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국회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영향평가를 추진하면 자칫 중복 또는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3~5년 안에 상용화할 수 있는 단기적인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는 연구개발 사업 기획단계나 주간 보급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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