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될 을 위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이 법안은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관련 정책기관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진흥원은 금융기관과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이 출자해 설립되며, 임원은 원장과 부원장 등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진흥원은 서민금융 지원 관련 중요사항 의결 등을 위한 의사 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진흥원 원장, 부원장, 기재부·금융위 소속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과 함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자활지원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내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