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 이용 강요한 자동차1번지운영위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사에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 이용하도록 한 중고차 매매단지 운영위원회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회원사가 매매단지에 입주한 특정 할부금융 중개업체만 이용하도록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를 어긴 회원사는 정관에 따라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가 회원사의 자유로운 거래대상 결정권을 침해해 사업활동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회원사에 통지하도록 했다. 더불어 총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동차1번지운영위원회는 작년 공정위 현장조사 후 관련 내용을 할부금융 중개업체와의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지난 2011년에도 회원사에 동일한 할부금융 중개업체 이용을 강요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단지의 유사행위 발생이 억제되고 공정거래법 준수의식이 제고될 것”이라며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펴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