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열악한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지원 마련에 협력한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대한 법률’(화평법) 시행을 앞둔 조치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기반 구축 협력사업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협력 사업은 내년 1월 화평법이 시행되지만 국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평가 기반이 취약해 중소기업의 제도 이행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내 산업계는 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등록에 요구되는 유해성시험 자료 생산과 관련된 국내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시험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외 시험기관을 통해 유해성자료를 생산할 경우 국내보다 2~5배 이상 비싼 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을 주관기관으로 국내 화학물질 유해·위해성 시험평가 자립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해 시험·평가 여건을 이른 시간 내에 확충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 화학물질 시험·평가 시설 장비가 부족한 항목에 대해 시험평가기관에 시설과 시험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기술로 시험·평가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방법을 개발해 국내 중소 우수실험기관이 모두 활용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시험 항목 가운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환경유해성 거동과 인체유해성 분야 9개 시험항목,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유해성 생물 분야 8개 시험항목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을 주관한다.
정부 관계자는 “협력 사업을 통해 관련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세계 시험평가 시장에서 국내 시험·평가 기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
조정형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