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 인정 "먼저 요구는 하지 않았다"

출처:/에이미 미니홈피/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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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다. 권 씨가 주장했던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두 차례에 걸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 역시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해졌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