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에이미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약을 수수하고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에이미의 변호인은 "졸피뎀을 건네받고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먼저 나서서 `구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다"며 "권 씨가 호의적으로 준 것이다. 권 씨가 주장했던 에이미의 요청으로 30정씩 두 차례에 걸쳐 건넸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미 역시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해졌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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