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부당 특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줄어든다

여행사의 부당한 특별약관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무는 등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여행사 특약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시정하고 예약 시 환불 관련 특약 설명 방식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등 16개 여행사는 임의로 환불 관련 특약을 설정해 소비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시정으로 환불 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여행사는 소비자의 위약금 부과내용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 발생 시 환급하도록 했다.

특정 시점의 환율 범위만 미리 정하고 이에 해당하면 무조건 일정 금액만큼 요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한 노랑풍선의 약관도 수정했다.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여행 계약시점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해 변동 폭만큼 증감되도록 했다.

16개 여행사와 하나투어, 모두투어를 포함한 총 18개사가 환불관련 특약을 여행상품 예약 시 전화상담과 여행일정표 등으로 안내하는 부분도 시정했다. 환불 관련 특약조항의 고지·설명과 관련해 소비자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온라인예약 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재해 설명·확인 절차를 거치게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예약 시 환불관련 특약의 고지·설명 절차를 강화해 특약 내용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제고했다”며 “소비자 분쟁 소지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