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 전문은행` 허용 검토키로...IT아웃소싱 규제도 완화

금융규제 개선과제 이행결과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기관의 IT자회사 인력을 본사 인력으로 인정하는 등 IT아웃소싱 규제도 대폭 완화되며 자동입출금기(ATM) 출금 한도는 높아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금융규제 개선과제 검토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총 1659건을 검토한 결과 42%인 703개를 수용했다. 수용하지 않기로 한 과제 544건과 중장기 검토 285건, 타 부처 검토를 요청한 127건 검토 결과도 공개했다. 12차례 금융현장 간담회, 수요자 설문, 33개 관계기관 제안, 규제개혁 신문고와 ‘숨은 규제 찾기 사이트’로부터 발굴했다.

수용키로 한 대표적 과제는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이하에 대한 신용공여 시 담보취득 의무 완화 △주택연금 월지급금 유형변경 허용 △신·기보의 장기 보증이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한 현실화 △보험계약시 과도한 서명 요구 규정 간소화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 방수공제 개선 △의결권 대리행사의 전자화 허용 △재간접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편입 요건 완화 등이다.

특히 전자금융 부문에서 27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대출빙자사기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실시하거나 금융회사의 IT자회사 정보기술 인력 및 조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회사의 IT자회사 인력을 금융사 인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외 위탁 및 외국계 금융사의 정보처리 위탁 관련 규정도 완화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은 중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됐다. 현행 은행법상 최소자본금 등 진입요건을 규정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곤란하다는 업계 의견에 대해 숙고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IT발전과 지급결제수단의 변화흐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은행업 인가단위의 적정성과 실명확인 방법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술보증기금의 구상채무 원금감면 금지완화 △자동입출금기(ATM) 출금기준 제한 완화 △밴(VAN) 산업 구조개선을 통한 가맹점수수료 인하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 완화 △헤지펀드 최소가입금액 하향 조정 △적립식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확대 등을 중장기 검토키로 했다.

반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 허용안과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완화 등 건은 불수용키로 확정했다. 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완화와 파생상품시장 증거금·기본예탁금 제도 폐지 등도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 ‘금융규제포털’ 사이트를 열고 금융규제에 대한 소통 창구로 활용한다. 금융위와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개설해 규제목록을 공개하고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