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조세지출사항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되고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사항은 심층평가가 의무화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 기준금액을 재정사업 사례, 재정건전성 확보 및 연구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조세감면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사항으로 규정했다.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 등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지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내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심층평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