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금융 제재 내달 14일로 또 연기…ING생명 `자살보험금`건 제재

KB 수뇌부 제재가 또 한번 미뤄졌다. ING생명보험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결정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금융지주의 주 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논란과 국민은행의 도쿄지점 부실 대출비리, 국민주택기금 횡령 등 안건을 상정했지만 제재를 결정하지 못했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이날 각각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입장을 설명했으며 제재는 내달 14일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달 14일 제재심을 개최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안건에 대한 심의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6건 중 4건의 심의가 의결됐으며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원안대로 ‘기관주의’ 제재를 결정하고 49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주의’ 경징계를 내렸다. ING생명에 보험금 미지급분 지급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ING생명은 2003~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 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총 428건이며 금액으로 56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다른 생명보험사에도 파급이 예상됐다. 금감원은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전하고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같은 상황에 처한 보험사는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생보사다.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면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2180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ING생명과 유사한 자살 관련 약관이 포함된 상품을 판매한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