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타결

기획재정부는 한·에티오피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을 개최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건설 작업 존속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낮은 수준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소재지 연고성이 강한 부동산 주식은 원천지국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밖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자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보교환규정을 도입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조약 타결로 우리 기업이 에티오피아 진출시 조세부담이 경감돼 에티오피아 대상 투자가 확대되고 양국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과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