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6건의 법률안과 14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한미 FTA 조항에 따라 FTA 체결 상대국의 외국인(정부·단체 포함)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지분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률에서는 49%까지 소유를 제한했다. 하지만 직접투자는 여전히 49% 제한을 유지하며, 종편·보도·홈쇼핑 등 승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된다.
아울러 방송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을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국인 의제법인의 기준을 ‘최대주주로서 100분의 15 이상 지분 소유’에서 ‘최대주주이거나 100분의 50 초과 지분 소유’로 완화했다.
지분제한 철폐로 스포츠, 영화 등 해외 사업자가 강한 분야의 직접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폭스TV나 ESPN 같은 전문채널이 들어왔지만 지분구조 문제 등으로 독자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택시표시 등 전광류 사용광고의 시범운영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이나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한 광고를 2018년 6월 30일까지 택시 윗부분의 택시 표시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 조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범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잇는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 총리는 “2기 내각이 본격 가동된 만큼 내각 구성원 모두는 높은 사명감으로 국정현안 해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안정적 국정수행이 되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혁신과 민생경제 등 시급한 국정과제와 각종 현안에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함으로써 국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자 방송사 지분소유 완화 계획>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