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육부가 건국대에 내린 감사처분이 무리하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얼마 전 교육부가 건국대에 내린 이사장 해임이 과잉 감사처분이었다는 법원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건국대학교는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교육부가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시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에서 지난 25일 “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건국대에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해 지난 1월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이사장 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건국대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퍼시픽스테이츠대(PSU) 경영권 인수에 관한 시정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PUS가 관할청인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영권을 인수했으며, 허가를 받지 못하면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처분 내렸다. 이에 건국대는 과잉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1심 결정에서 건국대 해외대학 경영권 인수와 운영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교육부 감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처분 집행으로 건국대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부는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건국대 측은 “지난 25년 동안 경영권을 갖고 있었던 해외대학에 대해 갑자기 경영권 인수를 허가받거나, 못 받으면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무리한 감사결과를 도출했고, 이러한 감사결과를 근거로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해 부당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했었다”고 말했다. PSU는 경영·경제·회계학 특화 대학으로 건국대 재단이 지난 1988년부터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건국대는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김경희 이사장은 직위를 회복했다.
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의 중대성,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커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며 “임원취임승인 최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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