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포장재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를 갖춰야 한다. 생산한 포장재 전량을 재활용할 사업자는 ‘재활용 의무 이행 인증마크’를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과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포장재 구조 개선은 그동안 기업이 생산단계에서 재활용 용이성보다 소비자 선호도 등 판매 전략을 우선해 재활용 비용이 증가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구조 개선 기준은 6개 포장재를 대상으로 몸체, 라벨, 마개, 기타 자재 4개 항목별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총 3등급으로 구분해 생산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 사항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절차 및 인증표시 등에 관한 고시’로 생산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이나 포장재 전부를 회수·재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분담금을 관련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냈을 때 해당 품목에 ‘재활용 의무이행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인증제를 함께 도입했다.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우수 기업에게 재활용 분담금을 인하하고 포상,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고시 제정을 계기로 설계·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함으로써 △재활용 비용 절감 △고부가가치 재활용 제품 생산 △우수기업 혜택 제공으로 생산과 재활용 촉진 등 선순환구조를 기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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