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13㎏ 이하 소형 LPG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수송해 충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최근 늘어난 캠핑족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르면 8월 초 늦어도 8월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LPG 중량이 13㎏ 이하인 경우 등록된 용기 운반자동차에만 충전 용기를 적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치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13㎏ 이하 소형 LPG용기 수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했다”며 “시행규칙이 법제처심사 마무리 단계에 있어 8월 초나 늦어도 8월 내에 관보게제 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불법으로 이동식 부탄·프로판 연소기용 소형 용기를 LPG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하던 소비자가 ‘불법행위’라는 멍에를 벗게 됐다. 소형 LPG용기를 충전하기 위해 자가 승용차로 이를 수송하는 부분이 법 위반사항이다.
소형 LPG용기 충전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야외에서 바비큐를 즐기거나 취사를 자주하는 캠핑족이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번 캠핑 나갈 때마다 부탄캔 여러 개를 챙길 필요 없이 소형 LPG용기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LPG업계는 늘어나는 소형 LPG용기 이용 소비자 편익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전국 220여개로 적은 프로판 충전소 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힌다. 2000개가 넘는 LPG 자동차충전소나 대형마트 등 유통망에서 소형용기를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소형용기 수송이 자유로워져도 프로판 충전소 수가 적어 소비자가 불편한 것은 여전하다”며 “자동차충전소나 대형마트 등 소형용기를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활용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