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산세 7월 정기분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인 ‘위택스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
기존에는 은행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업무 관련자들의 편의와 부가되는 금액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 납부도 가능해지는 추세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위택스 재산세’가 있다.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국세, 관세, 경찰청과태로,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낼 수 있다. 결제수단이나 이용수수료 등은 사이트에 상세히 설명돼 있어 이용자들이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