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물고기
로봇물고기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30일 감사원은 "지난 1∼3월 로봇물고기 연구개발사업 등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구소의 R&D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법 부당사항 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로봇물고기는 4대강 수질 조사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릉 원주대,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57억원을 지원받아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개발됐다.
산업기술연구회는 개발이 완료된 뒤 최종평가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로봇물고기에 대해 연구목표 달성도(40점), 기술적 우수성(40점), 경제적 우수성(20점) 등을 평가해 86.2점을 내리면서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최종 결과보고서에는 유영속도 등 정량 목표 측정결과가 일부 누락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평가위원회는 최종 결과보고서에 누락된 지표를 애초 사업계획서에 나온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수치를 속여서 발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유영속도의 경우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지만 감사원 테스트에서는 23㎝밖에 나아가지 못했고, 테스트 도중 로봇 작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로봇 물고기에 장착돼 있어야 할 탁도 측정 센서는 장착돼 있지 않았고, 시제품 9대 가운데 7대가 고장나 석 대 이상 있어야 측정이 가능한 위치인식이나 군집제어 기능은 아예 테스트조차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산기술연의 로봇물고기 연구 책임자는 허위 서류 작성으로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8900만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