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가 안전 선진국인 뉴질랜드에서 전기안전 해법을 찾았다. 해법은 설비가 아닌 국민 의식과 강력한 규제다. 전기안전공사는 최근 전기화재 저감 방법 등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뉴질랜드 현지 실태를 조사했다. 공사는 이번 조사에서 우리나라 1980년 수준의 전기설비로 전기화재 비중이 5%에 불과한 이유로 안전 인식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꼽았다.
실제로 뉴질랜드는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해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위험요소를 제거해야만 판매는 물론이고 생산도 가능토록 했다. 전기 기술자가 시공한 전기설비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술자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 제재 수위도 강력했다. 안전에 대해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있기 때문이라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화재 발생 시 소방기관이 사고 감식을 주도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이 지휘토록 했다. 전기나 가스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해당 전문기관과 합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후 통계 전문 전담자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구성해 최종 통계 데이터를 산출한다. 공사 관계자는 “열악한 전기설비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 전기화재가 5%로 낮은 것은 국민 의식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뉴질랜드는 초등학교 정규과목에 전기안전 교육 과정이 편성돼 있어 교육을 통해 온 국민이 안전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