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구를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응용연구에는 수요자인 일반국민의 참여까지 확대하는 등 연구개발(R&D) 시스템을 대수술한다. 수백개에 이르는 연구관리 양식을 간소화하고 시급성이 인정되는 연구과제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부 등 15개 관련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연구개발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안에는 R&D 사업구조 선진화, R&D 프로세스 혁신, 성과확산시스템 개혁 3개 추진전략과 15개 실천과제가 포함됐다. 연구 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 기술이전·사업화·창업화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순수기초연구는 이론 형성, 난제 해결형 과제 수행을 위해 평균 3년인 지원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린다. 안정적인 장기 연구를 보장해 이른바 ‘한우물 파기’ 연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응용연구 목표는 현행 실험단계에서 시작품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5억원 이상 규모의 과제는 기획 시 기업체 수요조사, 글로벌 시장분석이 의무화된다. 연구 성과는 특허의 질적 수준으로 평가한다.
개발연구 목표는 기업이 바로 상용화 가능한 수준(기술성숙도 7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10억원 이상 과제는 기획 단계부터 기술수요 기업이 참여해 수립한 비즈니스모델 제출이 의무화된다. 연구 성과 역시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성공 여부로 평가한다.
전문연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창조경제타운’ 등에 제시한 아이디어에도 R&D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연구에서 창업까지 패키지 형태로 연구자를 지원하는 ‘창업 전제형 R&BD 사업’을 신설하는 등 연구 성과 확산 시스템도 개혁한다. 지난해 기준 29.4%에 그친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의 특허 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패키지 사업화 지원을 실시한다.
또 영업비밀 포함 문서의 암호 값을 증명기관에 등록해 비밀 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기술 보호를 강화한다.
R&D 프로세스 혁신을 위해 10개 부처 88개 기준, 513개 양식으로 이뤄진 연구관리 기준·절차를 대학용, 공공연구기관용, 기업용 3종으로 간소화한다. 발아기술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연구는 ‘패스트트랙 연구개발’을 신설해 착수를 앞당긴다. 해당 과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2년 간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박항식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혁신안을 통해 정부 R&D 투자가 경제·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져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견인할 것”이라며 “범부처와 함께 정부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