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공무원부터 야근 줄일 '예정'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공무원
 출처= 안전행정부 공식 사이트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공무원 출처= 안전행정부 공식 사이트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도입 공무원

한국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안전행정부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업무시간 중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달부터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11년 기준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의 1.18배에 달한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66%에 불과해 OECD 국가 중 28위를 기록했다.

안행부는 이러한 비생산적 초과 근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는 부서별로 최근 3년간의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총량을 부여하고, 총량 한도 내에서 각 과장이 월별 사용 계획을 수립해 부서원의 초과근무를 승인하는 제도다.

현재는 부서장이 초과근무의 필요성을 판단, 승인하도록 한 ‘초과근무 사전신청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초과근무 총량 관리제는 일정한 총량이 정해진 만큼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안행부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안행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가정친화정책 담당 부처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 내년부터 모든 중앙부처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