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보험사의 적극적인 창업·벤처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정보기술(IT)·부품소재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졌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3일 벤처캐피털(VC) 업계는 금융위의 규제완화책이 시장 참여자를 늘려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TB네트워크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보험업 특성상 일반 금융업보다 벤처 생태계에 적합할 수 있다”며 “경쟁자가 늘기 보다는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신기술 육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기존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자회사의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 자산 2% 및 자기자본 40% 이내, 자회사 발행 주식·채권 취득은 총 자산 3% 및 자기자본 60% 이내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보험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투자회사 및 해외 금융자회사 등에 대해 적용이 배제됐다.
금융위의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면 5·15 대책 이후 탄력 받은 VC 투자의 새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VC는 341개사에 5409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금액이 16.7% 늘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투자가 24.4%에 이른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을 지난 30일 입법예고했으며 규제·법제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