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보험사 벤처투자...VC업계 "생태계 활성화 기여"

10월부터 보험사의 적극적인 창업·벤처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정보기술(IT)·부품소재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촉각이 모아졌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3일 벤처캐피털(VC) 업계는 금융위의 규제완화책이 시장 참여자를 늘려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TB네트워크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에 접근하는 보험업 특성상 일반 금융업보다 벤처 생태계에 적합할 수 있다”며 “경쟁자가 늘기 보다는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신기술 육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기존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자회사의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자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총 자산 2% 및 자기자본 40% 이내, 자회사 발행 주식·채권 취득은 총 자산 3% 및 자기자본 60% 이내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보험업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투자회사 및 해외 금융자회사 등에 대해 적용이 배제됐다.

금융위의 이번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가 완화되면 5·15 대책 이후 탄력 받은 VC 투자의 새 엔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VC는 341개사에 5409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금액이 16.7% 늘었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투자가 24.4%에 이른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을 지난 30일 입법예고했으며 규제·법제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