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가 오는 8일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미래부가 입법예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지원·육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안에 산학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진흥법 제정안 주요 내용 소개와 미래부·출연연·학계·기업 등 전문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정부 또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 기술 사업화 등으로 측면 지원하는 업종이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