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에 로열티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삼성전자가 국내 기관에 양사 간 계약 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MS는 미국 법에 따라 좌우되는 계약을 삼성이 한국의 규제 이슈로 전환하기를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전자신문이 입수한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경쟁 당국(Korean competition authorities)에 MS에 지불하는 안드로이드 특허 로열티 비용을 줄이거나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약 변경 방안을 문의했다. ‘Korean competition authorities’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추정된다.
MS는 소장에서 “삼성은 미국 법원이 아닌 한국 기관에 MS의 노키아 인수에 따른 계약 유효 여부를 문의했다”며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향후 지불하기로 합의된 특허 라이선스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려 비정상적 방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MS는 삼성전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일상적이지 않은 절차를 밟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MS의 노키아 인수가 계약 파괴라는 삼성의 거듭된 주장에 법원의 명확한 판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장은 MS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MS의 입장을 20여 페이지에 걸쳐 소상하게 담고 있다
앞서 MS는 지난 1일(현지시각) 2011년 삼성전자와 체결한 지식재산 관련 사용권 협약이 노키아 인수로 무효화됐는지 법원에 소장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사용에 따른 특허 로열티 지급을 유예했다며 이에 따른 이자 지급도 주장했다.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특허가 거의 없는 MS는 삼성전자에 통신 관련 다양한 특허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MS에 일방적으로 안드로이드 로열티를 내던 삼성전자의 입장이 바뀐 게 이번 소송의 발단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