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 찰리 욕설파문, "죄송하다" 밝혀… 제재금 200만원에 봉사활동 40시간

NC 찰리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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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크·볼 판정에 대한 불만으로 심판에게 욕설을 한 프로야구 NC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29)에게 제재금 200만 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찰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 찰리는 전날 문학구장에서 열린 SK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 1회말 주심의 볼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 이날 경기는 비로 취소됐지만, 찰리의 퇴장 기록은 그대로 유지됐고 이날 상벌위에 회부됐다.

상벌위는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했다. 7항은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복하거나 폭행, 폭언, 빈볼, 기타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 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BO는 찰리가 퇴장당한 뒤 투수 교체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김경문 NC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찰리는 “죄송하다. 순간적으로 흥분을 했다. 심판진은 물론 리그 전체에 죄송하다” 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NC가 2-5로 뒤진 2회에 우천으로 노게임으로 경기는 끝이 났다. 양팀은 오는 4일 경기를 재개한다.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