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일부 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22%가량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지 않은 14개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 면적을 5일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1년 8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법 개정 3년 내에 시·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지구는 자동으로 지정 해제되도록 한 ‘지정 해제의 의제’ 제도에 따른 조치다.
장기간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해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곳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시켜 민원을 줄이는 한편 개발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지정 해제 대상은 14개 지구로 10곳은 전체 면적이 해제됐고 4곳은 일부가 해제됐다.
전체 면적이 해제된 곳은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녹지지역 등 9.91㎢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녹지지역 등 29.38㎢ 등이고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내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일부가 해제됐다.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고군산군도 4개 지구는 전체 면적이 지정 해제되는 대신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된다.
현재 8개 경제자유구역에는 98개 지구가 있는데, 이번 지정 해제로 지구 수는 88개, 면적은 428.37㎢에서 21.6% 감소한 335.84㎢로 줄어든다.
지정이 해제된 곳은 지역 주민이 건축물을 새로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후 남은 지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면적 해제 지구: 10개 지구(61.11㎢) / (단위 : ㎢) ※ 개발계획 미수립지는 지구 수에 미포함>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