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전국 11곳에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6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자금이 많이 소요돼 중소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해 추석 이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한다. 신고 접수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ftc.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