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6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 11곳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자금이 많이 소요돼 중소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해 추석 이전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 등 7곳,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4곳 등 총 11곳에서 운영한다. 신고 접수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ftc.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