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에 지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KOSBIR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러나 부처별로 지원 기준과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하반기에 KOSBIR 시행 기관 기준을 ‘R&D 예산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와 공공기관’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KOSBIR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사업도 중소기업 지원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지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되도록 한다.
KOSBIR를 시행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협업을 강화하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이나 은행에서도 자금 우대를 받도록 해준다.
매년 초 부처별 KOSBIR 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중소기업 지원을 촉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KOSBIR에는 2013년 현재 미래부, 산업부 등 13개 정부 부처와 한전, 가스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1조7282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