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 때 예상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직장인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회원 중 1만682명의 연말정산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정부 세수추계에 따라 증세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측됐던 연봉 5500만원 이하 중·저소득층에서 적지 않은 증세가 예측됐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연봉 3000만원~4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증세가 없다고 했지만 검증 결과 1인 평균 5만6642원, 총 893억원의 증세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연봉 6000만원~7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는 정부 발표(약 3만원 증세)와 달리 7만7769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봉 3000만~40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세액이 1만원 이상 증가하는 비중이 42%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미혼자는 66%, 맞벌이 38%, 외벌이 13%로 작년 세법개정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16개 소득구간별로 1명씩만 국세통계연보상 평균값을 활용해 세수증감효과를 추계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국세청의 실제 연말정산 데이터를 갖고 일정 인원의 합리적인 표본을 바탕으로 추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작년 세법개정안에서 3000만원~4000만원 급여구간에 속한 근로자 159만명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세부담 효과를 상세히 추계해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 크기는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납세자연맹이 주장한 3000~4000만원 급여자는 면세점(4인 가구 기준 약 2800만원)에 근접한 근로자로, 부양가족 여부와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효과가 크게 상이한 집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별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약 1500명의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159만명의 세부담을 893억원으로 추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 근로자의 급여구간이 상세히 구분된 통계자료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세수추계를 하고 있다”며 “16개 구간 통계자료를 사용한다는 납세자연맹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